[임산부상식]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
생계를 잇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
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해 드리는 복지가 있어 소개합니다.
지원대상
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 중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
출산한 임산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(사산포함)
- 집의 소득을 책임지던 식구가 없어졌어요.(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)
- 갑자기 다치거나 심하게 아파요.
- 식구로부터 방임,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어요.
- 식구로부터 맞거나 성폭력을 당했어요.
- 집에 불이 났거나 물이 들어와서 살기 힘들어요.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
선정기준
- 소득기준
제9조 제 1항 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 긴급지원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제2조 제6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산기준
대도시 : 13,500만원 / 중소도시 : 8,500원 / 농어촌 : 7,250만원
-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
지원내용
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하신 분께 6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.
신청방법
지원을 받을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시/군/구청으로 직접 찾아오시거나
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129)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세요.
출처 > 보건복지부
보건복지 콜센터 129 / http://www.129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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